의료급여증 신규발급·추가발급·재발급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 접수Received
- 시.군.구(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의료급여증 (신규발급, 추가발급, 재발급) 신청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때에 의료급여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인 의료급여증을 발급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의료급여법 제8조제2항)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그 밖에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로 의료급여기관이 의료급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으면 의료급여증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의료급여법 제8조제3항)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의료급여증(신규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및 의료급여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2) 추가발급 사유(수학ㆍ보육 등) 또는 재발급 사유(의료급여증의 분실, 기재사항 변경 등)를 증명하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12조
- 의료급여법제8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60000-007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의료급여증 신규발급·추가발급·재발급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