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와 보건,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지정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지정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국립정신건강센터(0일)
    처리Processed
    보건복지부(6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지정신청서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취득을 위한 수련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1. 신청기관의 개설허가증, 신고필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데 동의하지 않은 경우) (2) 1-1. 전공의 수련기관 등으로 지정된 정신의료기관의 경우 수련병원 등 지정서 (3) 2. 수련계획서(수련과정, 수련방법, 수련내용 포함) (4) 3. 신청기관에 소속된 지도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5) 4. 신청기관의 지도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위촉된 자의 위촉증명서류 및 자격증 사본 < 공무원확인사항 > (6)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사업자등록증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60000-007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지정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