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관련 재심사청구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 접수Received
- 시.도(0일)
- 처리Processed
- 시.도(1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재심사청구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3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환자의 퇴원·처우개선을 청구하였으나 심사결과 계속입원이 결정된 정신질환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심사결과 통지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기간내에 심사결과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 시·도지사에게 재심사를 청구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계속입원조치통보서 (2) 심사결과및조치내용통지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60000-007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정신질환관련 재심사청구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