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속의료기관 개설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 접수Received
- 보건소(0일)
- 처리Processed
- 보건소(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사례별 수수료: 조례로 결정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부속의료기관 개설 신고(변경신고)서 및 허가(변경허가)신청서 의료법 시행규칙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의료인·의료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비영리법인·정부투자기관 외의 자가 그 종업원·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 그 개설장소를 관할하는 기관장에게 신고·허가를 받고자 신청하거나 허가·신고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신청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개설신고(허가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각 1부 (2)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3) 「의료법」 제36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4) 의료인 등 근무인원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면허(자격)증(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서류의 경우 신고인(개설자)이 직접 제출합니다.) 2. 신고(허가)사항의 변경신고(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공무원확인사항 > (2)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의료기관 개설허가증)[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신고(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60000-006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부속의료기관 개설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