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와 보건,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허가

의료기관 개설허가 또는 변경허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시.군.구, 시.도(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시.도(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조례별 수수료: 조례로 결정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서(허가사항 변경신청서) 의료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6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병원·종합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등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변경을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허가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개설자가 법인(의료법인은 제외)인 경우 법인설립 허가증 사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은 제외), 정관 및 사업계획서 사본 각 1부 (2) 개설자가 의료인인 경우 사업계획서 사본 1부 (3)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각 1부 (4) 별지 제14호의2 서식의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5) 「의료법」 제36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6)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7) 면허증(개설자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인 경우) (8)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확인서(종합병원만 해당합니다) (9) 의료인 등 근무인원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면허(자격)증(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서류의 경우 신고인(개설자)이 직접 제출합니다.) 2. 허가사항의 변경시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공무원확인사항 > (2)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확인서(「의료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60000-006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의료기관 개설허가 또는 변경허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