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와 보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교부

의료유사업자 및 안마사자격증서 재발급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의료유사업자 자격증서 재발급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시.군.구, 시.도(0일)
    처리Processed
    시.도(5일)
  2. 안마사자격증 재발급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시.군.구, 시.도(0일)
    처리Processed
    시.도(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조례별 수수료: 조례로 결정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민원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안마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안마사에 관한 규칙 : 별지서식 4호 의료유사업자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 별지서식 6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의료유사업자·안마사의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가 자격증이 심하게 훼손되거나 분실한 경우 또는 등록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거나 등록대장을 정정한 경우에 재발급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안마사 자격증 재발급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자격증 원본(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2) 사진 2장(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2. 의료유사업자 자격증 재발급 < 민원인 제출서류 > (1) 헐어 못쓰게 된 경우: 자격증 원본 (2) 사진(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로 합니다) 2장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60000-005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의료유사업자 및 안마사자격증서 재발급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