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유사업자 및 안마사자격증서 재발급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의료유사업자 자격증서 재발급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 접수Received
- 시.군.구, 시.도(0일)
- 처리Processed
- 시.도(5일)
안마사자격증 재발급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 접수Received
- 시.군.구, 시.도(0일)
- 처리Processed
- 시.도(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조례별 수수료: 조례로 결정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민원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안마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안마사에 관한 규칙 : 별지서식 4호 의료유사업자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 별지서식 6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의료유사업자·안마사의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가 자격증이 심하게 훼손되거나 분실한 경우 또는 등록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거나 등록대장을 정정한 경우에 재발급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안마사 자격증 재발급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자격증 원본(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2) 사진 2장(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2. 의료유사업자 자격증 재발급 < 민원인 제출서류 > (1) 헐어 못쓰게 된 경우: 자격증 원본 (2) 사진(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로 합니다) 2장
근거법령Legal basis
- 안마사에 관한 규칙제4조[별지4호]
-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제11조[별지6호]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60000-005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의료유사업자 및 안마사자격증서 재발급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