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와 보건, 보건복지부 운영지원과, 교부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재발급)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보건복지부(0일)
    처리Processed
    보건복지부(30일)
  2. 간호조무사 자격증 재발급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보건복지부(0일)
    처리Processed
    보건복지부(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사례별 수수료: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재발급) 수수료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간호조무사 자격증 재발급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 별지서식 6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가 간호조무사자격증을 발급 받거나 간호조무사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자격증을 재발급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 < 민원인 제출서류 > (1)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졸업예정서를 포함한다) 또는 학력 인정서 (2) 국공립간호조무사양성소의 장 및 간호조무사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 의 장이 발행한 별지2호서식의 간호조무사교육과정 이수증명서(법 제80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실습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한 별지제3호서식의 간호조무사 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법 제8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의료법 제8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5) 외국의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증명서 및 외국의 간호사 면허증 사본(법 제80조제1항제6호에 따른 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6) 외국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이수증명서 및 외국의 간호조무사 자격증 사본(법 제80조제1항제5호 겨우에만 해당한다) (7) 사진(제출일 기준 6개월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없이 촬영된 상반신 칼라사진, 3.5*4.5) 3매 2. 간호조무사 자격증 재발급 < 민원인 제출서류 > (1) 헐어 못쓰게 된 경우: 자격증 원본 (2) 자격증 기재사항을 정정하려는 경우: 기재사항을 정정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3) 사진(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로 합니다.) 2장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60000-005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재발급)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