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재발급)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보건복지부(0일)
- 처리Processed
- 보건복지부(30일)
간호조무사 자격증 재발급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 접수Received
- 보건복지부(0일)
- 처리Processed
- 보건복지부(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사례별 수수료: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재발급) 수수료
- 누가Eligibility
-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간호조무사 자격증 재발급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 별지서식 6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가 간호조무사자격증을 발급 받거나 간호조무사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자격증을 재발급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 < 민원인 제출서류 > (1)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졸업예정서를 포함한다) 또는 학력 인정서 (2) 국공립간호조무사양성소의 장 및 간호조무사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 의 장이 발행한 별지2호서식의 간호조무사교육과정 이수증명서(법 제80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실습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한 별지제3호서식의 간호조무사 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법 제8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의료법 제8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5) 외국의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증명서 및 외국의 간호사 면허증 사본(법 제80조제1항제6호에 따른 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6) 외국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이수증명서 및 외국의 간호조무사 자격증 사본(법 제80조제1항제5호 겨우에만 해당한다) (7) 사진(제출일 기준 6개월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없이 촬영된 상반신 칼라사진, 3.5*4.5) 3매 2. 간호조무사 자격증 재발급 < 민원인 제출서류 > (1) 헐어 못쓰게 된 경우: 자격증 원본 (2) 자격증 기재사항을 정정하려는 경우: 기재사항을 정정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3) 사진(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로 합니다.) 2장
근거법령Legal basis
-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제9조, 제11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60000-005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재발급)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