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와 보건,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지정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 지정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보건복지부(0일)
    처리Processed
    보건복지부(6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수련병원 등 수련전문과목 지정신청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의료기관·의과대학·기타 보건관계기관이 전문의 수련병원·수련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의료기관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별지 제2호서식의 수련병원등 실태 조서 (2)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3) 1 (4) 1 2.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및 그 밖의 보건관계 기관: < 민원인 제출서류 > (1) 가. 예방의학과를 수련 전문과목으로 하는 경우 1) 별지 제3호서식의 예방의학과 수련병원등 실태 조서 2) 해당 기관의 설립 또는 설치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2) 나. 직업환경의학과를 수련 전문과목으로 하는 경우 1) 별지 제4호서식의 직업환경의학과 수련병원등 실태 조서 2) 해당 기관의 설립 또는 설치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60000-005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 지정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