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와 보건, 보건복지부 운영지원과, 교부

의료기사등 면허증 재발급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보건복지부(0일)
    처리Processed
    보건복지부(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2000원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의료기사등 면허증 재발급 신청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5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의료기사 면허증을 교부받은 자가 면허증을 분실·훼손하거나 면허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면허증을 재교부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분실ㆍ훼손, 기재사항 변경으로 인한 재발급 < 민원인 제출서류 > (1) 면허증(면허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설명서) (2) 사진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 3.5㎝×4.5㎝) 1장 (3)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면허증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인한 재발급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면허 취소 후 재발급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진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 3.5㎝×4.5㎝) 1장 (2) 면허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뉘우치는 빛이 뚜렷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60000-004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의료기사등 면허증 재발급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