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와 보건, 보건복지부 운영지원과, 교부

의료인면허증 재발급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보건복지부(0일)
    경유Routed via
    시.도(0일)
    처리Processed
    보건복지부(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2000원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의료인면허재발급신청서 의료법 시행규칙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의료인이 면허증·자격증을 훼손·분실한 경우 또는 취소된 면허의 재발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재발급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면허증 (2) 반명함판 사진 2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60000-004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의료인면허증 재발급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