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용품 제조 기술검토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수소용품 제조허가 및 수소연료사용시설 완성검사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 접수Received
- 한국가스안전공사(1일)
- 처리Processed
- 한국가스안전공사(6일)
외국수소용품 제조등록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 접수Received
- 한국가스안전공사(1일)
- 처리Processed
- 한국가스안전공사(1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기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승인한 비용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기술검토신청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8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 ➊수소용품 제조허가(신설민원①), ➋외국수소용품 제조등록(신설민원②) 및 ➌수소연료사용시설 완성검사(신설민원⑫)과 관련하여 사업의 허가 요건 또는 시설의 사용 전에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받도록 규정** - 이에, 민원인이 기술검토를 받기 위해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해당 시설의 설치계획에 대해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맞는지에 관해 서류 상으로 검토하는 업무 **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결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인정될 것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2조및제24조에 따른 기술검토신청서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시설의 설치계획서 (허가 또는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부분만을 말합니다) 1부 (2)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관한 도면 및 그 설명서(허가 또는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부분만을 말합니다) 1부 (3) 수소용품 제조사업자나 외국수소용품의 제조등록자의 경우 수소용품제조공정도(허가 또는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부분만을 말합니다) 1부 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5조제4항에 따른 기술검토신청서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시설 설치계획서 1부 (2)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관한 도면 및 그 설명서(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부분만을 말합니다)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 제2항 제3호, 제38조 제1항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6조 제1항 제2호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2조 제3항, 제24조 제5항, 제45조 제4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50000-016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수소용품 제조 기술검토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