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검사

(수소용품 제조시설, 수소연료 사용시설)의 (완성검사, 정기검사)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한국가스안전공사(1일)
    처리Processed
    한국가스안전공사(6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승인한 비용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수소용품 제조시설, 수소연료 사용시설)의(완성검사, 정기검사) 신청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3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완성/정기 검사증명서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24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 수소용품 제조시설 또는 수소연료사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➊완성검사 또는 ➋정기검사를 한국가스안전공사를 받고 사용하도록 규정 - 이에, 민원인이 완성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기 위해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 ➊ 신규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완공할 받는 검사, ➋ 일정기간(6개월 또는 1년)마다 정기적으로 받는 검사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수소용품 제조시설 및 수소연료사용 시설 완공도면과 시공현황 1부 (2) 수소용품 제조시설 및 수소연료사용 시설 기술검토서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50000-016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수소용품 제조시설, 수소연료 사용시설)의 (완성검사, 정기검사)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