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청구

외국수소용품 공장심사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한국가스안전공사(1일)
    처리Processed
    한국가스안전공사(29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승인한 비용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외국수소용품 공장심사 신청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8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 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기 위하여 수소용품을 제조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 등록 시 민원인은 그 제조시설에 대해 안전성이 확보되었는지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공장심사*를 받고 그 결과 제출하도록 규정 - 이에, 민원인이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공장심사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 사무 * 국내 제조시설에 상응하는 안전관리 체계를 확보하였는지 여부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외국수소용품 제조시설에 대해 해외 공장을 방문하여 제조기술기준, 제조설비 및 검사장비, 품질관리 시스템에 대해 종합적으로 확인·평가하도록 하는 업무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외국수소용품 공장심사 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제조시설의 설치계획서(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만을 말합니다) 1부 (2)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관한 도면 및 그 설명서(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만을 말합니다) 1부 (3) 수소용품 제조공정도(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만을 말합니다)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50000-015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외국수소용품 공장심사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