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수소용품 제조(등록,변경등록,재등록)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 접수Received
- 산업통상자원부(1일)
- 처리Processed
- 산업통상자원부(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사례별 수수료: 시행규칙 별표8에 따른 수수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외국수소용품 제조 등록/변경등록/재등록 신청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1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외국수소용품 제조 등록증명서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15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4.)됨에 따라 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기 위하여 수소용품을 제조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규정 - 이에, 민원인이 외국수소용품 제조의 (등록, 변경등록, 재등록)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등록 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공장심사 결과서 1부 2. 변경등록 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공장심사 결과서 1부 3. 재등록 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공장심사 결과서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 및 제2항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2조 제2항, 제24조 제3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50000-015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외국수소용품 제조(등록,변경등록,재등록)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