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허가

수소용품 제조사업(허가,변경허가)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1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사례별 수수료: 허가/1건/25000원, 변경허가/1건/15000원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변경허가 신청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수소용품 제주사업 허가증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14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4.)됨에 따라 수소용품을 제조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시·군·구의 허가·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 - 이에, 민원인이 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 변경허가)를 받기 위해 시·군·구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허가 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변경허가 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50000-015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수소용품 제조사업(허가,변경허가)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