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기타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신고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5일기준표 표기 5일(대용량 설비인 경우 15일)

    대용량 설비인 경우 15일

    접수Received
    한국전기안전공사(5일)
    처리Processed
    한국전기안전공사(5일(대용량 설비인 경우 1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공사계획신고(변경신고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6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신고 신청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공사계획서 1부. (2) 전기설비의 종류에 따라 규칙 별표8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기재한 서류 및 기술자료 - 주요설비 배치평면도 - 수용설비 단선결선도 및 배선 계통도 - 전압 1,000(V) 이상의 변압기 용량 선정 검토서 - 절연유구외유출방지설비 도면 및 계산서(전압10만V이상) - 전선로 지형도, 케이블 구조도, 전압유도전압계산서(전압5만V이상) - 전파장해의 방지조치에 관한 설명서(전압20만V이상) - 철탑지지물의 구조도 및 강도계산서 - 지중 또는 물밑 전선로의 구조도(지중선로에 한함) (3) 공사공정표 (4) 기술시방서 (5) 감리원 배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사감리대상)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50000-013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신고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