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사용전검사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희망일
일수로 정해져 있지 않아 기준표 원문 그대로 보여 드립니다.
- 접수Received
- 한국전기안전공사(7일)
- 처리Processed
- 한국전기안전공사(희망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기타: 전기사업법 제97조제1항제2호 및 시행규칙 제51조 별표21 규정(홈페이지에 게시된 수수료 적용)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사용전검사 신청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8호의 서식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전기설비 사용전검사 신청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사본 1부. (2) 공사계획신고 사본 1부(공사계획서 및 첨부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전기사업법제63조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제31조
- 전기사업법제98조
- 전기사업법 시행령제62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50000-013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전기설비 사용전검사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