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대상기기 용접(구조) 검사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 접수Received
- 검사기관(0일)
- 처리Processed
- 검사기관(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기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수수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검사대상기기 용접(구조) 검사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업자가 공인검사기관에 검사대상기기의 용접검사를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용접검사 < 민원인 제출서류 > (1) 용접 부위도 1부 (2) 검사대상기기의 설계도면 2부 (3) 검사대상기기의 강도계산서 1부 2. 구조검사 < 민원인 제출서류 > (1) 용접검사증 1부. 다만, 용접검사를 받지 않는 기기는 설계도면 2부를 첨부하고, 용접검사가 면제된 기기는 제1호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39조 제1항, 제39조의2 제1항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제31조의14, 제31조의15, 제31조의16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50000-012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검사대상기기 용접(구조) 검사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