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안보정책과, 기타

에너지이용권 예외지급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별도 안내

    일수로 정해져 있지 않아 기준표 원문 그대로 보여 드립니다.

    접수Received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별도 안내)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에너지이용권 예외지급 신청서 에너지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에너지이용권 이용자 등이 에너지이용권의 신청, 발급 또는 사용 등에 제한을 받는 경우에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지급(이하 "예외지급"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사무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에너지 관련 영수증 또는 고지서(요금고지서, 난방비가 포함된 관리비고지서 등을 말합니다) (2) 신청인(대상자) 또는 신청인(대상자)이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원의 통장 사본 (3) 신청인(대상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 등록증 등 본인 및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말합니다) 사본(대상자가 에너지이용권의 발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한함) (4)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50000-009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에너지이용권 예외지급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