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안보정책과, 기타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재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접수Received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1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재신청서) 에너지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 에너지이용권 발급을 신청(재신청)하는 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 (2) 가상카드 선택시 추가 제출서류(현 거주지에 해당하는 영수증 및 고지서에 한정합니다): 전기요금 영수증(고지서), 도시가스요금 영수증(고지서), 지역난방요금 영수증(아파트관리비고지서) * 아파트(공동주택) 거주자의 경우, 아파트관리비고지서를 지참해야 하며, 해당거주지의 관리사무소 확인을 통해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객번호(납부자번호 및 사용자코드 등)를 적어야 합니다. (3) 장애인의 경우:장애인 증명서(관계 기관이 보유한 정보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4) 임산부인 경우 : 임산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관계기관이 보유한 정보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5) [에너지법시행령] 제13조의2제1호나목에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하는 서류(관계 기관이 보유한 정보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6)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7) 주민등록표 등본 (8) 장애인 증명서(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만 확인합니다.) (9) 임산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산부에 해당하는 경우만 확인합니다. ) (10) 그 밖에 [에너지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호나목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하는 경우만 확인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50000-009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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