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인 경력수첩(설계사면허증, 감리원수첩) 발급(갱신,재발급)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 접수Received
- 한국전력기술인협회(0일)
- 처리Processed
- 한국전력기술인협회(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사례별 수수료: 전력기술인 경력수첩 발급(갱신․재발급)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전력기술인 경력수첩(설계사면허증,감리원수첩) 발급(갱신,재발급) 신청서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민원인이 전력기술인 경력수첩 또는 설계사면허증, 감리원 수첩 등을 발급 또는 갱신, 재발급 신청을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전력기술인 경력수첩․감리원 수첩의 발급․갱신 또는 재발급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증명사진 각 1장 (2) 경력수첩 또는 감리원 수첩 원본(갱신 또는 재발급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3) 변경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이름,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경우) 1부 2. 설계사면허증의 발급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다라 경력을 신고한 전력기술인 : 증명사진 1장 (2)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경력확인서(사용자(대표자)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1부((1)항 외의 전력기술인) (3)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1)항 외의 전력기술인) (4) 증명사진 1장((1)항 외의 전력기술인) 3. 설계사면허증의 재발급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설계사면허증 원본(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제출합니다) (2) 증명사진 1장
근거법령Legal basis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제9조 제2항, 제17조 제2항, 제21조 제2항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제8조 제2항, 제15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50000-008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전력기술인 경력수첩(설계사면허증, 감리원수첩) 발급(갱신,재발급)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