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무 경력(등급) 변경 인정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 접수Received
- 한국전기공사협회(0일)
- 처리Processed
- 한국전기공사협회(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단일 수수료: 1건당 5,000원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전기공사업무 경력(등급) 변경 인정신청서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1호의 4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민원인이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근거하여 전기공사업무 경력 또는 등급의 변경 인정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전기공사업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3서식의 전기공사업무 경력 확인서(근무회사별) 각 1부 (2)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등급 변경 인정신청자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3) 증명사진(2.5cm X 3cm) 1장(등급 변경 인정신청자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4)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1부(학력사항 기재를 원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5) 국가기술자격증 1부(국가기술자격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등 병역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제12조의2 제3항 제4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50000-008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전기공사업무 경력(등급) 변경 인정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