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 인정

전기공사기술자 인정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한국전기공사협회(0일)
    처리Processed
    한국전기공사협회(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40,000원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전기공사기술자 인정신청서[별지 제21호의2서식]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1호의 2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일정한 학력과 전기분야에 관한 경력을 가진 자로서 해당 등급의 양성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경력을 인정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명서(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합니다) 1부 (2) 별지 제21호의 3호서식의 전기공사 업무 경력 확인서(재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된 것만 해당합니다) 1부 (3) 증명사진 2장 < 공무원확인사항 > (4) 국가기술자격증(국가기술자격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외국인등록증(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6) 국민연금법 제16조에 따른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에 따라 건강보험의 가입자로서 자격을 취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7) 병적증명서 등 병역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11000-007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전기공사기술자 인정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