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 신고

전기공사업 승계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한국전기공사협회(0일)
    처리Processed
    한국전기공사협회(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조례별 수수료: 「전기공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수수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전기공사업승계(양도.양수, 상속, 합병) 신고서[별지 제14호의2서식]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호의 2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공사업자가 공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인 공사업자의 합병이 있는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양도.양수의 경우(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한 양도.양수의 경우를 포함) < 민원인 제출서류 >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법인의 경우에는 양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주주총회 등의 결의서 사본을 포함합니다) 1부 (2) 「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 호의 서류 각 1부 (3) 「전기공사업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 각 1부 (4)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의 의견서(양도인이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출자하고 있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5) 양도.양수 신문공고문 사본 1부 (6) 양도인의 전기공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원본 < 공무원확인사항 > (7) 양도인의 국세 및 지방세납세증명서(양도.양수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8)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서 양도.양수 및 합병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9) 사무실 사용 관련 서류(양도.양수 및 합병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가. 자기 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다. 임대차인 경우 :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10) 외국인등록증(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하되,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합니다) (11) 전기공사기술자의 「국민연금법」 제16조에 따른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에 따라 건강보험의 가입자로서 자격을 취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2. 상속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공사업의 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인 경우 공사업의 대표자 1명을 전원의 서명으로 선정하고 그 사실을 공증한 서류 1부 (3)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의 서류 1부 (4) 피상속인의 전기공사업 등록증 및 전기공사업 등록수첩 원본 < 공무원확인사항 > (5) 외국인등록증(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하되,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합니다) (6) 전기공사기술자의 「국민연금법」 제16조에 따른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에 따라 건강보험의 가입자로서 자격을 취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3. 합병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합병계약서 사본 1부 (2) 합병공고문 사본 1부 (3)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 결의서 사본 1부 (4)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 호의 서류 각 1부 (5) 합병 전 법인의 전기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원본 (6) 공제조합의 의견서(피합병법인이 공제조합에 출자하고 있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7)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서 양도.양수 및 합병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8) 사무실 사용 관련 서류(양도.양수 및 합병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가. 자기 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 등본 다. 임대차인 경우 :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9) 외국인등록증(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하되,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합니다) (10) 전기공사기술자의 「국민연금법」 제16조에 따른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에 따라 건강보험의 가입자로서 자격을 취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11000-002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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