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 신고

전력시설물 설계업ㆍ감리업의 양도ㆍ양수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시.도(0일)
    처리Processed
    시.도(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조례별 수수료: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의 조례가 정한 수수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설계업(감리업) 양도.양수신고서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6호의 2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양도ㆍ양수신고를 하는 자가 설계업(감리업) 양도ㆍ양수신고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법인의 경우에는 양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주주총회 등의 결의서 사본을 포함합니다) 1부 (2) 양수인에 관한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당해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에 한합니다) 각 1부 (3) 양도ㆍ양수에 관한 공고문 사본 1부 (4)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의2제2항의 공제규정에 의한 단체의 의견서(양도인이 단체에 출자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5) 양도인의 등록증 원본 (6) 설계ㆍ설계감리 또는 공사감리 용역에 대한 발주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수행 중인 용역이 있는 경우만을 말합니다)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7) 양도인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양도신고만 해당합니다). 다만, 신고인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11000-002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전력시설물 설계업ㆍ감리업의 양도ㆍ양수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