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 접수Received
- 한국전기공사협회(0일)
- 처리Processed
- 한국전기공사협회(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조례별 수수료: 「전기공사업법」제35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수수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신고서[별지 제9호의2서식]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9호의 2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공사업을 등록한 자 중 등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기업진단보고서 1부 (2)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인서 1부 (3) 전기공사기술자의 명단과 해당 전기공사기술자의 경력수첩 사본 1부 (4) 사무실 사용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5) 등록수첩 사본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6)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7) 사무실 사용 관련 서류 가.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 등본 다. 임대차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8) 전기공사기술자의 「국민연금법」 제16조에 따른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에 따라 건강보험의 가입자로서 자격을 취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 전기공사업법제4조 제3항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6조 제2항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제5조의2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11000-002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