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 신고

전력시설물 설계업ㆍ감리업의 법인합병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시.도(0일)
    처리Processed
    시.도(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조례별 수수료: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의 조례가 정한 수수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설계업자인 법인 간 또는 감리업자인 법인 간에 합병을 하는 자가 설계업(감리업) 법인합병신고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법인합병계약서 사본 1부 (2) 합병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에 관한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당해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에 한합니다) 각 1부 (3) 합병당사자인 두 법인의 총회의 합병결의서 사본 각 1부 (4) 합병에 관한 공고문 사본 1부 (5) 합병전 법인의 등록증 원본 (6) 설계ㆍ설계감리 또는 공사감리 용역에 대한 발주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수행 중인 용역이 있는 경우만을 말합니다)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11000-002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전력시설물 설계업ㆍ감리업의 법인합병 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