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설물 설계업ㆍ감리업의 법인합병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시.도(0일)
- 처리Processed
- 시.도(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조례별 수수료: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의 조례가 정한 수수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설계업자인 법인 간 또는 감리업자인 법인 간에 합병을 하는 자가 설계업(감리업) 법인합병신고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법인합병계약서 사본 1부 (2) 합병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에 관한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당해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에 한합니다) 각 1부 (3) 합병당사자인 두 법인의 총회의 합병결의서 사본 각 1부 (4) 합병에 관한 공고문 사본 1부 (5) 합병전 법인의 등록증 원본 (6) 설계ㆍ설계감리 또는 공사감리 용역에 대한 발주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수행 중인 용역이 있는 경우만을 말합니다)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전력기술관리법제16조의2 제1항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제29조의2 제1항 및 제2항 별지 36호의3호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11000-002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전력시설물 설계업ㆍ감리업의 법인합병 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