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 접수Received
- 시.도(0일)
- 처리Processed
- 한국전력기술인협회, 시.도(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조례별 수수료: 1. 등록, 변경등록 : 전력기술관리법 제26조에 따라 시,도의 조례가 정한 수수료, 2. 기술인력 변경등록 : 5천원/건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설계업(감리업)등록변경신고서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5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설계업 및 감리업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시·도지사 또는 전력기술인단체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대표자.상호 또는 소재지의 변경이 있는 경우 : 설계업(감리업) 등록증 원본 (2) 보유장비의 변경이 있는 경우 : 보유장비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설계업 간 또는 감리업 간의 종류 변경이 있는 경우 가. 등록증 원본 나. 제25조제1항 각 호의 서류 (4) 전력기술인, 감리원 등 기술인력의 변경등록신청 접수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입사자 : 재직증명서 및 재직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나. 퇴사자 : 퇴직증명서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5) ※기술인력 변경의 경우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 제출, 기술인력외 변경등록 변경인 경우 시,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1.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신고인이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3. 신고인이 외국인인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근거법령Legal basis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제27조 제4항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제27조 제1항 별지 35호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10000-014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