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자 확인(변경)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 접수Received
- 시.도(0일)
- 처리Processed
- 시.도(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설계감리자확인(변경)신청서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8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설계감리자로 확인 받고자 하거나 확인사항을 변경하려는 자가 설계감리자확인(변경)신청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설계감리자의 확인을 받으려는 경우 가. 설계업의 경우 : 전력기술인보유확인서 및 설계업등록증 사본 각 1부 나. 감리업의 경우 : 감리원보유확인서 및 감리업등록증 사본 각 1부 (2) 설계감리자의 확인사항의 변경된 경우 가. 설계감리자확인증 원본 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전력기술관리법제11조제4항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제18조제2항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제17조제2항.제4항[별지18]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10000-014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자 확인(변경)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