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 인가

전기설비의공사계획(변경)인가또는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인가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접수Received
    산업통상자원부(0일)
    처리Processed
    산업통상자원부(20일)
  2. 신고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시.도, 한국전기안전공사(0일)
    처리Processed
    시.도, 한국전기안전공사(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의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자가용전기설비중 용량 1,000kW 미만의 수용설비와 용량 500kW 미만의 비상용예비발전설비 < 민원인 제출서류 > (1) 공사계획(변경)인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 (2) 설계도면 (3)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배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사감리대상에 한함).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2. 제1호외의 전기설비 < 민원인 제출서류 > (1) 공사계획(변경)인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 1부 (2) 공사계획서 1부 (3) 전기설비의 종류에 따라 별표 8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및 기술자료 1부 (4) 공사공정표 및 기술시방서 (5) 원자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서 사본 1부 사.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배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사감리대상에 한함) 1부.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10000-013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전기설비의공사계획(변경)인가또는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