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산업통상자원부 사무국, 인가

전기사업양수인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시설용량 3천킬로와트 이상인 경우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산업통상자원부(0일)
    처리Processed
    산업통상자원부(30일)
  2. 시설용량 3천킬로와트 이하인 경우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시.도(0일)
    처리Processed
    시.도(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전기공사업 승계(양도, 양수, 상속, 합병)신고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호의 2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전기사업(발전사업)자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전기사업자인 법인의 분할이나 합병하려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법인합병(분할)인가신청서 (2) 양도 또는 분할.합병 이유서 (3) 분할계획서 또는 양수.합병 계약서 사본 (4) 양수에 소요되는 자금총액 및 조달방법을 기재한 서류(사업양수) (5) 분할.합병의 조건이 있는 경우에 그내용을 기재한 서류 (6) 양수인이 전기사업자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 ,전사업년도말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7) 양수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게 되는 법인의 정관 (8) 발전사업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을 양수 또는 분할.합병하는경우 기존시설 또는 건설중인 시설에 대하여 발전용수력사용에 대한 하천법제33조제1항의 허가 또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에 대한 원자력법제21조의 허가사실을 증명하는 허가서 사본 < 공무원확인사항 > (9) 양수인이 전기사업자외의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10000-013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전기사업양수인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