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신고
집단에너지 공급규정(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산업통상자원부(0일)
- 처리Processed
- 산업통상자원부(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공급규정(변경)신고서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3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에너지 요금 또는 공급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거나 신고된 공급규정의 변경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공급규정안 (2) 요금 기타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산출근거 또는 금액결정방법에 관한 설명서 및 공급규정의 시행일이후 5년간의 사업년도별 수지개산서 (3) 공급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서 (4) 요금 기타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산출근거 또는 금액결정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설명서 및 공급규정의 변경시행일 이후 5년간의 사업년도별 수지개산서
근거법령Legal basis
- 집단에너지사업법제17조 제1항
-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제20조[별지13]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10000-003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집단에너지 공급규정(변경)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