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와 보건,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증명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확인서 발급 가능 유형에 한함)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유형없음(총 0일)*접수: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0일)*경유:*협의:*처리: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인터넷
받는 것What you receive
차상위계층 확인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별지서식 7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 ‘차상위계층 확인’ 복지급여 자격을 가진 대상자가 증명서를 발급하는 민원 ※ 복지부 소관 차상위계층 관련 복지자격(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 차상위계층 확인) 중 '차상위계층 확인' 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만 발급 가능합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자(제3자) 신청 시< 민원인 제출서류 >(1) 증명서 발급 위임장, 법정 대리인 등 동의서(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제17호서식)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12-31 판(분류번호 1352000-009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10-26.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확인서 발급 가능 유형에 한함)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