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사업단·노인공익활동사업·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자 통합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지자체에서 접수하는 경우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 접수Received
- 시.군.구, 시.도, 읍.면.동(1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 시.도, 읍.면.동(14일)
지자체 외의 기관에서 접수하는 경우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 접수Received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일자리 수행기관(1일)
- 처리Processed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일자리 수행기관(1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공동체사업단· 노인공익활동사업·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자 통합 신청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노인일자리사업 유형 중 공동체사업단, 노인공익활동사업, 노인역량활용사업 관련 참여자 통합 신청에 관한 민원 사무임 (별지 제6호서식)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일반신청인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주민등록표 등본(읍면동에서 신청하는 경우 제출 불필요) (2) 공동체사업단, 노인공익활동사업 또는 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정받은 상이등급에 따른 장애 여부 및 장애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상이등급이 있는 사람으로 공동체사업단 또는 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4)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취업지원대상자로 공동체사업단 또는 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5)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각 호의 역량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공무원확인사항 > (6) 주민등록표 초본 (7)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8) 국가유공자확인서 2. 직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인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주민등록표 등본(읍면동에서 신청하는 경우 제출 불필요) (2) 공동체사업단, 노인공익활동사업 또는 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정받은 상이등급에 따른 장애 여부 및 장애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상이등급이 있는 사람으로 공동체사업단 또는 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4)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취업지원대상자로 공동체사업단 또는 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5)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각 호의 역량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6)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급여액을 받는 사람(이하 “직역연금 수급자”라 한다)의 급여액에 관한 증명자료(노인공익활동사업 참여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7) 주민등록지의 거주 형태에 따른 증명자료(노인공익활동사업 참여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8) 직역연금 수급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직역연금 수급자의 배우자가 노인공익활동사업 참여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노인공익활동사업 참여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공무원확인사항 > (10) 주민등록표 초본 (1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2) 국가유공자확인서
근거법령Legal basis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1항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제2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52000-009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공동체사업단·노인공익활동사업·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자 통합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