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와 보건,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기타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 신청(신규, 갱신, 변경, 해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0일)
    처리Processed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현장제출 및 기타
신청서Application form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 신청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 신청서(신규신청, 갱신, 변경, 해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서식 10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 이용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므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 시, 시·군·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함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 공무원확인사항 > (2) 1. 주민등록 등·초본 2.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의 경우 의료급여수급자 증명서,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1호 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의 경우 의료급여증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52000-008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 신청(신규, 갱신, 변경, 해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