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 신청(신규, 갱신, 변경, 해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 접수Received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0일)
- 처리Processed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현장제출 및 기타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 신청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 신청서(신규신청, 갱신, 변경, 해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서식 10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 이용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므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 시, 시·군·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함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 공무원확인사항 > (2) 1. 주민등록 등·초본 2.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의 경우 의료급여수급자 증명서,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1호 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의 경우 의료급여증
근거법령Legal basis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6조 제5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52000-008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 신청(신규, 갱신, 변경, 해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