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확인서 발급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 접수Received
- 읍.면.동(0일)
- 처리Processed
- 읍.면.동(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o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는 아동 중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아동에게 확인서를 발급 - 연령도래에 따른 퇴소 - 원가정복귀 대상자 중 종결당시 만 18세 이상 o 행복e음 아동보호서비스 업무에 등록된 정보 중 보호종료 일자가 2020년 10월 1일 이후 대상자에게만 적용 - 2020년 10월 이전 대상자는 기존과 동일(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발급)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 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청인의 신분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중 1종
근거법령Legal basis
- 아동복지법제15조, 제16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52000-007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보호종료확인서 발급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