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 정지 사유의 발생 등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0일)
- 처리Processed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아동수당 지급 정지 사유의 발생 등 신고서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아동수당 지급 관련 정지 또는 중지의 사유 등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고를 하려는 보호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난민인정이 취소된 경우, 난민결정 철회서 (3) 행방불명, 실종 등으로 인해 사망으로 추정하는 경우, 실종선고서 (4) 대리신청의 경우,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공무원확인사항 > (5) 주민등록표 등·초본 (6) 건물등기사항증명서 (7)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 아동수당법제15조
- 아동수당법 시행령제15조
- 아동수당법 시행규칙제13조의2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52000-007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아동수당 지급 정지 사유의 발생 등 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