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아동수당 지급청구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 접수Received
-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0일)
- 처리Processed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1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미지급 아동수당 지급 청구서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수급아동이 사망, 기타 사유로 아동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아동을 실제 양육하고 있던 보호자가 5년내 청구 가능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수급아동의 사망 사실 확인 서류(사망 신고로 갈음 가능) (2) 수급아동 사망 당시의 보호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미지급 아동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청구인의 신분증 확인 (4) 대리 신청의 경우,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및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제출, 대리인의 신분증 확인 < 공무원확인사항 > (5) 주민등록표 등·초본 (6) 가족관계정보
근거법령Legal basis
- 아동수당법제11조
- 아동수당법 시행령제11조
- 아동수당법 시행규칙제10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52000-007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미지급 아동수당 지급청구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