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와 보건,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이의

아동수당 이의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0일)
    처리Processed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신청서Application form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2호서식 이의신청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아동수당 보장결정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대리신청의 경우,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52000-007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아동수당 이의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