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업 (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산후조리업 신고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 접수Received
-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 협의Consulted
- 시.구, 시.군.구, 읍.면,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5일)
산후조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 접수Received
-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 처리Processed
- 특별자치도, 시.군.구, 특별자치시(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산후조리업 신고서, 산후조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14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산후조리업 신고증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별지서식 11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산후조리업을 하려는 자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자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산후조리업 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건물평면도와 그 구조설명서(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해야 합니다) 및 설비구조내역서 (2) 종사자의 자격증(간호조무사 면허증) 사본 (3)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른 교육 수료증(「모자보건법」 제15조의6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이 법 제15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산후조리업을 신고하기 전 1개월 이내에 받은 건강진단 결과 같은 령 제16조제5항 각 호의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단서 (5)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른 사람이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라 받은 백일해 예방접종 증명서 (6) 법 제15조의15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공무원확인사항 > (7) 사업자등록증명 (8)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 한함) (9)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 (10)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1) 간호사면허증 (12) 영양사면허증 2. 산후조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산후조리업 신고증 원본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3) 사업자등록증(산후조리원의 명칭 및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서류 사본 제출) (4) 건축물대장(산후조리원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증감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일반/집합))
근거법령Legal basis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제15조 제1항, 제15조의2 제2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52000-006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산후조리업 (변경)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