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와 보건,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 신고

요양기관 현황 신고(약국 및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용)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건강보험심사평가원(0일)
    처리Processed
    건강보험심사평가원(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요양기관 현황 신고서(약국 및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5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요양급여비용을 최초로 청구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만 해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시설·인력 등 요양기관 현황을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약국개설등록증(「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약국개설등록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합니다)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설립허가증 사본 1부 (2) 요양기관의 인력에 관한 면허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면허증 사본 1부(신규발급자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통장 사본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4) 사업자등록증 (5)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52000-005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요양기관 현황 신고(약국 및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용)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