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와 보건,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 신고

요양기관 현황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건강보험심사평가원(0일)
    처리Processed
    건강보험심사평가원(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요양기관 현황신고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요양급여비용을 최초로 청구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제외)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시설·인력 등 요양기관 현황을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요양기관의 인력에 관한 면허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면허증, 자격증, 교육이수증, 세부 전문의 자격증. 다만, 신규발급자의 경우에만 제출하되, 사회복지사, 전문간호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세부 전문의 자격증과 동위원소 취급자(일반, 특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의 면허증은 모두 제출합니다] (2) 통장 사본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3) 사업자등록증(신고인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요양기관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의료기관 개설신고증,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1부(제12조제4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에 대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거나 시ㆍ도지사가 허가ㆍ등록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52000-005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요양기관 현황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