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와 보건, 보건복지부 재난의료대응과, 교부

구급차등 운용 재발급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신청서Application form
구급차등 운용 (통보. 신고필증) 재발급 신청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5호의 10
받는 것What you receive
신고필증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15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기존에 발급받은 구급차 신고필증 및 부착용 신고필증을 헐어 못쓰게 된 경우, 잃어버린 경우 재발급 신청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못쓰게 된 부착용 통보필증, 신고필증, 부착용 신고필증 (2) (잃어버린 경우) 사유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52000-005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구급차등 운용 재발급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