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와 보건, 보건복지부 재난의료대응과, 신고

구급차등 운용 통보(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신청서Application form
구급차등 운용 통보(신고)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5호의 5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구급차, 선박 및 항공기를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 후 그 운용에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에 따라 신고하도록 함 <주요 신고내용> 1. 운용기관, 소유자 현황 2. 구급차등의 내역 : 종류, 등록번호, 제작년도 3. 의료장비 등에 대한 보유 현황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항공안전법」 제12조에 따른 항공기 등록증명서(항공기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증(응급환자 이송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3)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또는 「선박법」 제8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52000-005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구급차등 운용 통보(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