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와 보건,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제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바우처 서비스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 확인서류 -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 공부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의사진단서(출산전) 또는 출생증명서(출산후) 등 (3) 가구원 수 및 출산 순위 확인 자료 - 가족관계증명서 등 (4) 휴직확인자료(해당자에 한함) - 재직증명서(휴직기간 표시)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 기타 소속 직장에서 발급한 증빙자료(휴직기간과 유무급 여부, 유급 시 월 급여액 표기) 제출 가능 < 공무원확인사항 > (5)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또는 출생신고 된 신생아는 공부로 확인 (6) 가구원 수 및 출산 순위 확인자료 -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7) 산모 및 배우자 등의 소득 증빙자료(자격확인) - 원칙적으로 행복e음 통해 확인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자격확인) (8) 산모 및 배우자 등의 소득 증빙자료(건강보험료) - 원칙적으로 행복e음 통해 확인 (9)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 (10)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11)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_연말정산용) < 본인정보 제공요구 > (1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3)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52000-004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