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아][체세포복제배아][단성생식배아]줄기세포주 등록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80일기준표 표기 총 18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80일(약 6개월)
- 접수Received
- 질병관리청(0일)
- 처리Processed
- 질병관리청(18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민원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줄기세포주 등록신청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7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줄기세포주 등록증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30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배아][체세포복제배아][단성생식배아]줄기세포주를 수립하거나 수입한 자는 그 줄기세포주를 제공하거나 이용하기전에 질병관리청장에게 그 줄기세포주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별지 제28호서식의 줄기세포주 특성 설명서 (2) 줄기세포주의 수립에 사용된 잔여배아 또는 잔여난자의 연구용 이용에 관한 동의서 사본 (3) 별지 제29호서식의 잔여배아 또는 잔여난자 이용 목록 (4) 배아줄기세포주 수립에 사용된 인체유래물(체세포복제배아 또는 단성생식배아로부터 배아줄기세포주를 수립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별지 제34호서식의 인체유래물 연구 동의서 사본 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인체유래물등의 기증동의서 사본(체세포복제배아 또는 단성생식배아로부터 배아줄기세포주를 수립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외국기관으로부터 수입한 배아줄기세포주에 대해서는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물질양도 협약서 등 줄기세포주의 분양기관이 발급한 서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52000-004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배아][체세포복제배아][단성생식배아]줄기세포주 등록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