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와 보건,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등록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록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국가생명윤리정책원(0일)
    처리Processed
    국가생명윤리정책원(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민원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록신청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설치한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보건복지부(수탁기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등록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위원의 학력, 성별, 전공분야가 포함된 명단 (2)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운영지원인력 현황 (3)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표준운영지침 (4)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업무위탁 협약서 사본(기관생명윤리위원회 업무를 위탁한 경우만 해당) (5) 해당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또는 배아줄기세포주 관련 연구실 현황, 연구인력 현황, 최근 1년간 연구 실적서(법 제10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7호의 기관) < 공무원확인사항 > (6)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인 경우) (7) 사업자등록증(법인이 아닌 경우)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52000-004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록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