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시설 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시.군.구(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노숙인시설 변경신고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별지서식 43호 노숙인시설 변경신고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노숙인시설(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노숙인급식시설, 노숙인진료시설, 쪽방상담소, 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 시설유형, 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법인대표자, 입소(이용)정원, 인력현황, 시설현황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노숙인시설 지정서 또는 노숙인시설 설치신고증명서 < 공무원확인사항 >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
근거법령Legal basis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5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제5조, 제7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52000-003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노숙인시설 변경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