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와 보건,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신고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신고서
받는 것What you receive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신고증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별지서식 42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사회복지법"에 따라 설치한 상담보호센터를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설치.운영 기준을 갖추어 노숙인종합지원센터로 다시 신고하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 1부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각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와 건물의 배치도 각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6) 건물등기부등본 (7) 토지등기부등본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52000-003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