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재활사 자격증 발급(재발급)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발급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 접수Received
- 보건복지부(0일)
- 경유Routed via
- 국가시험관리기관장(0일)
- 처리Processed
- 보건복지부(14일)
재발급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 접수Received
- 보건복지부(0일)
- 처리Processed
- 보건복지부(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기타: 발급(없음), 재발급(2,000원)
- 누가Eligibility
-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언어재활사 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4호의 2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1급 언어재활사 자격증, 제34의4 2급 언어재활사 자격증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지서식 34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가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발급받거나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 자격증을 재발급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발급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1급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2급 언어재활사 자격증 사본 및 언어재활사 경력증명서 각 1부 (2) 2급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ㆍ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성적증명서 및 언어재활관찰ㆍ언어진단실습ㆍ언어재활실습 이수확인서(법 제72조의2제2항 후단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각 1부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ㆍ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졸업증명서 1부 (4) 정신질환자,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5) 사진(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로 합니다) 2장 2. 재발급 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언어재활사 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 설명서) 1부 (2)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3.5㎝×4.5㎝) 2장 (3)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인한 재발급 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52000-002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언어재활사 자격증 발급(재발급)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